최저임금발 고용대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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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려했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대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 오히려 취업자수가 4개월만에 30만명대로 증가.

2. 제조업 일자리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수 감소도 완화. 부울경의 해운·조선업 실업률도 반전됨.

3. 다만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줄어들었던 일자리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어 고용회복이 가시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