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죠?” “예” 윤석열 장모의 ‘350억 증명서’, 왜 수사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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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350억 부동산 투자 증명서를 위조, 채권 투자 법무사 거짓증언 교사 등을 저지름.

2. 이에 법무사가 양심선언 하고 윤석열의 장모를 고발함. 그런데 검찰은 장모를 불기소하고 되려 법무사를 무고죄로 기소함. 

3. 법무사는 억울하다고 항소도 했지만 법원이 이유없이 계속 항소심 연기 함. 당시 담당 판사는 나경원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