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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같은 X"욕설…법원, 잇따라 유죄 판결

PepsiCoin 2017. 9. 29. 09:54


"최순실 같은 X, 욕설"…법원, 잇따라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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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최순실씨(61)의 이름도 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

2. "최순실 같은 X", "니가 최순실이냐!" 등등의 발언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된다는 것.

3. 앞으로 주의해야겠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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