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횡령' 신연희 "정말 부끄럽다"..검찰, 2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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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격려금 횡령, 유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2심 징역 4년을 구형.
2. 신연희: "40년 넘게 청렴하게 공직생활 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부끄럽다. 반성할테니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
3. 신연희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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