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변호인 "조사 녹화 거부 아냐…부동의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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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부동의로 조사과정 영상 녹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
2.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박측 변호인은 "녹화 거부한 것 아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해명.
3. 검찰은, 법률상 동의 없이 그냥 녹화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와 예우 등을 고려해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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