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기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 인터넷 게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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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외에 다른 후보란에 북한 인공기를 넣어 투표 독려 이미지 제작.
2. 이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3명을 고발.
3. 검찰은 투표독려 이미지에 인공기를 넣은 것만으로는 법리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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