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캐비닛문건' 재판에 증거로 기습 제출하면 안돼"
(↑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
1. 최순실 측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2. 이경재 변호사: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3. 이경재 변호사: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
'3줄 요약 > 3줄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 개선소위 구성, 이언주 위원장 임명 (0) | 2017.07.21 |
---|---|
청와대, “공개한 朴정부 문건, 비밀 분류 도장 날인 없어” (0) | 2017.07.20 |
추가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에 '삼성·서울시' 관련 내용도 (0) | 2017.07.20 |
자유한국당, '망언' 김학철 등 충북도의원 3명 '제명' 권고 (0) | 2017.07.20 |
청와대 "카카오톡 ‘좌편향 자동연관 검색어’ 개선 주문 문건 발견" (0) | 2017.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