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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이 휴대전화를 박근혜 피고인에게 보여주는것 같던데 확인해달라."
2. 재판부: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주의하라."
3. 박측 변호인: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잠깐 보여줬던 것 같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조그만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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