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없어 집회금지 못 한다"더니..주민 신고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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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 자택에 과도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인근 초등학교 및 주민들이 불편 겪음.
2. 경찰은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어서 우리 임의대로 집회금지를 못한다'고 해명.
3. 근데 알고보니 하루에도 수십차례 주민신고가 있었는데도 묵살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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