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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
2.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
3.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부분을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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