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대통령 파면돼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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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냄.
2. 재판부는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 며 각하.(각하는 쟁점 검토 없이 그냥 종결하는 것)
3. 야이! 누명쓰고 죽으면 어차피 죽은사람 못살리니 소송걸지 말라고 할 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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