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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청와대 특감반 첩보목록을 공개한 것은 원칙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함.
2. 김태우가 조선일보에 정보를 준 것이나 심재철이 비정상 루트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한 것도 다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대상.
3. 하지만 국회를 통해 공개한 나경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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