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의례때 ‘세월호, 5·18 묵념 금지’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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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한 것이 확인됨.
2. 이로써 국가행사나 일선 학교 행사에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도하지 못하게 됨.
3. 국민을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인데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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