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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
3. 이대로 판결 확정되면 김진태는 국회의원 계속 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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