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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달 넘게 재판을 보이콧 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 11월 27일 드디어 42일만에 재판이 재개될 예정.
2.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보이콧' 차원에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궐석재판'으로라도 진행될 수도 있다고.
3. 궐석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인데, 법원이 명분을 위해서라도 한두차례 정도 기다려 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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