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열풍 속 '선거법 위반' 주의…부산서 첫 위반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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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에서 국민의당 경선투표장에 선거인 9명을 버스로 데려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 검찰에 고발.
2. 공직선거법상 경선 선거인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제공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3. 향응 받은 어르신들도 과태료 폭탄을 받을 처지. 어르신 1인당 3만6천원 정도 받았는데, 과태료 36만~183만원을 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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