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편지, 선거운동 아니다"…선관위 내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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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수감자 신분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2. 이에 따라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가 뭉쳐라"라고 한 박근혜의 편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됨.

3. 하지만 선관위는 '편지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