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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제압 문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 등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
2. 범죄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등을 볼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3.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어버이연합 추선희에 이어 줄줄이 영장 기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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