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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때 유죄 선고된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
2. "처음 국정감사때는 선서했지만 마지막 종합 국감에서는 선서를 안했으니, 종합 국감에서 한 증언은 위증으로 처벌 못한다."
3. 이에 특검은, "처음 한 선서가 효력이 유지되니 따로 선서 안하는 거라고 공지했다."며 조 전장관의 주장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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