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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때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 라는 허위문자를 돌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2.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2심 판결을 확정. 이로서 김진태는 의원 계속할 수 있게 됨.
3. 국민참여재판에서 암만 유죄를 줘도, 선거법 위반 증거가 떡하니 나와도, 그냥 무죄 때려버리는 사법부 패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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